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이란?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직접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 공정증서는 민사소송상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되며, 형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됩니다.
• 집행권원[집행증서]
- 일정한 금액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어음,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구비서류

구분  당사자 직접 출석대리인 출석 
개인 1. 신분증(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반드시 필요)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위임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
법인 1.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의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1.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
5.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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