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직접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 공정증서는 민사소송상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되며, 형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됩니다.
• 집행권원[집행증서]
- 일정한 금액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어음,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구분 | 당사자 직접 출석 | 대리인 출석 |
개인 | 1. 신분증(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반드시 필요) |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위임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 |
법인 | 1.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의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 1.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현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 5. 재직증명서 |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공증인 최창림 사무소@"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