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인이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것을 말합니다.
• 인증 대상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증인이 공증인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대법원 2009. 1. 16. 2008스119결정 등]
•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15150호]에는 선서인증 제도 도입[공증인법 제57조의2]
- 선서인증 :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확인한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적는 인증방법
구분 | 당사자 직접 출석 | 대리인 출석 |
개인 | 1. 신분증 2.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1.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개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법인 | 1.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의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 1.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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