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사록 / 정관인증

법인의사록 인증이란?

• 법인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공증인은 총회 등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의무 존재

의사록인증 구비서류

  • 1의사록 원본 2통
    1.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2. 교부용 1통
  • 2촉탁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3위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1. 법인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3. 의결정족수 이상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 4진술서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작성
  • 5확인서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개인인감도장날인)
  • 6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7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
    '열람용'이나 '신청사건처리중' 기재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8정관사본
    현재 유효한 최근 정관 사본하여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 9소집통지서

정관인증이란?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292조, 제543조 제3항]
- 변경정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정관의 인증을 촉탁받는 경우, 이는 정관인증이 아님. 

정관인증 구비서류

  • 1정관 원본 2통
    1.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2. 교부용 1통
  • 2촉탁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3발기인 전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