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공증인은 총회 등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의무 존재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292조, 제543조 제3항]
- 변경정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정관의 인증을 촉탁받는 경우, 이는 정관인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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