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공증

금전거래공증이란?

• 이자지급 또는 어떤 변제방법으로 돈을 빌려줄 때 차후 이자 지급을 어기거나 약속기일에 돈을 안갚으면, 재판절차 없이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
• 재판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구비서류

구분본인출석 대리인출석 
1. 금전소비대차차용증서 
2. 채무변제계약공증계약서등
 3. 어음공증약속어음 
4.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차공증
양수도채권관련서류
5.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
담보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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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도장지참

•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어음공증을 하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오셔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본 사무소에 비치된 어음양식으로 직접 약속어음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은 작성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려면 담보물 목록에 유체동산의 명칭,품번,수량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