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등의 감액불가 -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공증수수료 | |
편무 | 쌍무 | |
200만원 까지 | 11,000원 | 22,000원 |
500만원 까지 | 22,000원 | 33,000원 |
1,000만원 까지 | 33,000원 | 51,500원 |
1,500만원 까지 | 44,000원 | 66,500원 |
1,500만원 초과 | (가액 x 0.0015) + 21,500원 | (가액 x 2 x 0.0015) + 21,500원 |
(편무) 20억원 초과시 | 300만원(공증수수료 상한금액) | |
(쌍무) 10억원 초과시 |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금액을 합산함.
•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 정본, 등본, 통지료 별도
• 임대차계약 건물의 인도집행 공정증서 수수료
[목적물 가액+(보증금x2)+(월세x임대차기간)-1,500만원] x 0.0015+44,000원+6,500원
•부가수수료: ‘유언공증’과 같이 병상 공증, 주말과 야간 공증 시에는, 위 공증수수료에,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별도로 ‘출장비’가 있습니다.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 진술서, 확인서, 각서, 선언서, 정관확인서 | 25,750원 |
합의서 등 | 40,750원 | |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 편무 | [목적가액 x 0.0015 + 21,500원] / 2 |
쌍무 | [(목적가액 x 2) x 0.0015 + 21,500원] / 2 | |
(쌍무) 목적가액이 3억 2,650만원 초과 | 50만원 (사문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 금액) | |
(편무) 목적가액이 6억 5,300만원 초과 | ||
선서인증 | 산정된 수수료의 1.5배 | |
초청장 (피초정인 5인까지) | 12,500원 (5명 초과시 1인당 1,000원씩 추가) | |
신원보증인 (피보증인 1인당) | 25,750원 | |
위임장 |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등기위임장 | 3,000원 |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 위임장 등 | 25,750원 | |
외국어 사서증서 | 국문 인증 수수료의 2배 (상한 금액 100만원) | |
번역인증 | 25,000원 | |
설립정관 | 5천만원까지 | 80,000원 |
5천만원 초과 | 80,000원 + [(주식총액 - 5,000만원) x (1/2,000)] (단, 상한 100만원) | |
의사록 | 기본수수료 | 30,000원 |
'참석인증' 출장공증의 경우 공증료 30,000원 + 출장료 | ||
자본금 | 출장료 | |
5,000만원 까지 | 100만원 | |
5,000만원 초과 | 300만원까지 | |
등본인증 | 12,500원 |
집행문 | 최초부여시(1통) | 10,000원 |
수통, 승계, 재도부여시 | 20,000원 (우편료 + 4,000원) | |
확정일자 | 1,000원 |
• 건물 임대차계약의 인증 수수료
[(목적물 가액+ (보증금x2) + (월세 x 임대차기간) - 1,500만원) x 0.0015+44,000원+6,500원] / 2
• 인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5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 가산
• 인증서 사본의 제작. 보존수수료
사서증서의 인증된 사본을 공증실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인증서 사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관용 인증서 사본의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