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공증사무실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수수료등의 감액불가 -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공증수수료
 편무쌍무 
 200만원 까지11,000원 22,000원
 500만원 까지22,000원33,000원 
1,000만원 까지33,000원  51,500원
 1,500만원 까지44,000원  66,500원
1,500만원 초과 (가액  x  0.0015) + 21,500원(가액 x 2 x 0.0015) + 21,500원
(편무) 20억원 초과시300만원(공증수수료 상한금액) 
 (쌍무) 10억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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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금액을 합산함.
•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 정본, 등본, 통지료 별도
• 임대차계약 건물의 인도집행 공정증서 수수료
  [목적물 가액+(보증금x2)+(월세x임대차기간)-1,500만원] x 0.0015+44,000원+6,500원
•부가수수료: ‘유언공증’과 같이 병상 공증, 주말과 야간 공증 시에는, 위 공증수수료에,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별도로 ‘출장비’가 있습니다.

사서증서(사문서) 인증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진술서, 확인서, 각서, 선언서, 정관확인서

25,750원
합의서 등40,750원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편무[목적가액 x 0.0015 + 21,500원] / 2 
쌍무[(목적가액 x 2) x 0.0015 + 21,500원] / 2 
(쌍무) 목적가액이 3억 2,650만원 초과50만원
(사문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 금액) 
 (편무) 목적가액이 6억 5,300만원 초과
 선서인증산정된 수수료의 1.5배 
 초청장
(피초정인 5인까지)
12,500원
(5명 초과시 1인당 1,000원씩 추가) 
 신원보증인
(피보증인 1인당)
25,750원 
 위임장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등기위임장3,000원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 위임장 등25,750원 
 외국어 사서증서국문 인증 수수료의 2배 (상한 금액 100만원)
 번역인증25,000원 
 설립정관 5천만원까지80,000원 
 5천만원 초과80,000원 + [(주식총액 - 5,000만원) x (1/2,000)] (단, 상한 100만원)
 의사록 기본수수료30,000원 
 '참석인증' 출장공증의 경우 공증료 30,000원 + 출장료
 자본금출장료 
 5,000만원 까지100만원 
 5,000만원 초과300만원까지 
 등본인증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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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증수수료                 

 집행문최초부여시(1통)10,000원 
 수통, 승계, 재도부여시20,000원
(우편료 + 4,000원) 
 확정일자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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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임대차계약의 인증 수수료
  [(목적물 가액+ (보증금x2) + (월세 x 임대차기간) - 1,500만원) x 0.0015+44,000원+6,500원] / 2
• 인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5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 가산
• 인증서 사본의 제작. 보존수수료
  사서증서의 인증된 사본을 공증실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인증서 사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관용 인증서 사본의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