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1. 29.부터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시 명도 또는 인도집행이 가능한 강제집행공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얼마간 ‘제소전 화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부동산과 특정동산의 인도를 강제하는 강제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을 인도집행공증이라고 합니다.
•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동산이 대상입니다. 동산은 자동차, 선박, 중장비기계장치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인도집행공증은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의 일종이므로 대부분의 절차나 요건은 금전채권공증등 일반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촉탁해야 공증이 가능하고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공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방대리와 자기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일방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토지나 특정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만기의 제한이 없지만 임차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공증이 가능하며, 건물의 인도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서도 동시에 강제집행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건물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앞으로 6개월 이내인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건물명도에 대해 서로 불안을 느낄 때
•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전근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 토지를 빌려주면서 임대차기간만료시 인도를 강제할 필요를 느낄 때
• 자동차 매매후 몇 개월후 지급하기로 한 대금지급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자동차인도를 강제할 필요를 느낄 때
일반공정증서 작성시 동일한 구비서류(본인 출석시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출석시 3개월 이내 발행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물, 토지등)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