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 공증인 앞에서 증인2명 입회하에 유언자가 자기가 사망하면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것을 말하면 공증인이 공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자별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본인 위주,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유언자증인 유언집행자 수증자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기본증명서(특정, 친권, 후견)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등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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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관련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예금, 분양권 등 예금통장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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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증인의 자격조건 -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 무능력자,파산자,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327)
• 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나 제외국민등록등본(재외한국영사관 발급)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권자:거주증명서를 작성하여 외국 현지에서 공증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