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인 앞에서 증인2명 입회하에 유언자가 자기가 사망하면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것을 말하면 공증인이 공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 | 증인 | 유언집행자 | 수증자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기본증명서(특정, 친권, 후견) |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 1. 주민등록등본 2. 기본증명서(상세) | 1.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
예금, 분양권 등 | 예금통장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증인의 자격조건 -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 무능력자,파산자,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327)
• 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나 제외국민등록등본(재외한국영사관 발급)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권자:거주증명서를 작성하여 외국 현지에서 공증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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