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나중에 받을 대여금, 물품대금, 임차보증금, 전세금, 예금, 공사대금채권등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쓸 돈이 필요할 때 채권자에게 자신이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하여 넘기는 방식으로 그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변제를 하면 제3채권을 다시 돌려받지만, 만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공증보다 확실한 강제집행수단이 보강된 방식의 공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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