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증도 없고 상속인들이 서로 많이 재산을 갖겠다고 다투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 판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상속인들이 협의가 잘 진행되어 사이좋게 나눠 갖기로 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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